현행법에서는 주거실태조사나 주거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문제를 파악해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부족합니다. 개정안은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주거이전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여,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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