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과 공무원의 선거 영향 행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를 최대 8명으로 제한하되 초과 신청 시 추첨으로 지정하고,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 준비경비 편성·배정 시기를 조정하여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제57조의6, 제60조)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을 공무원의 선거 영향 행위 금지 대상에서 제외(제86조)
사전투표참관인 수를 최대 8명으로 제한, 초과 신청 시 추첨 지정(제162조)
대통령선거 선거관리 준비경비를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고 선거일 전 120일까지 배정(제2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