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어선건조·개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건조·개조를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록제도를 도입합니다. 현행법에서 부족했던 등록취소, 영업정지, 지원 근거 등을 명확히 하고, 허가 없이 어선을 건조·개조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 완료 후 임의로 선체·기관·설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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