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의 의료지원을 보훈병원,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위탁병원에서만 제공하고 있으나, 보훈병원이 6개 지역에만 있고 위탁병원의 대상자 제한으로 인해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의료지원 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여,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5·18민주유공자와 유족도 더 쉽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