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위반 시 사업주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법인 대표자는 '상급자'로 분류되어 제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친족인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은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고,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을 현행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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