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기본법을 개정하여 국가의 인공지능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고령층 등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법안입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학습용데이터 제공, 벤처투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인공지능제품 우선 구매, 초중등 교육과정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교육 지원, 영향평가 시 취약계층 특성 반영 등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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