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관세사의 불법행위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공적 영역에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선사항은 관세사나 사무직원의 탈세 상담·가담·방조를 금지하고, 명의 대여로 얻은 금품을 몰수·추징하며, 관세사 시험 응시 결격사유를 완화(파산선고 후 미복권자도 응시 가능)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세사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겸임 범위를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령으로 위임하며, 용어를 현대화('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하고 기관명을 '한국관세사회'로 통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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