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인터폴 등과의 국제공조를 위해 피의자·실종자 등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해왔으나, 2023년 9월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국외 이전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가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보호가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보안대책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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