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무기체계 시험평가 데이터를 개별 연구개발주관기관에만 일임하여 데이터 조작 의혹 등 문제가 발생했고, 각 군과 방산업체의 시험평가 데이터를 공유·활용하는 시스템이 없으며, 시험평가 인프라를 전담하는 정부기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을 시험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데이터 관리와 인프라 구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으로 채용할 때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가안보상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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