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으로 정보시스템이 복잡해지면서 장애 대응 체계가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 법안은 정보시스템을 중요도·영향도에 따라 등급으로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합니다.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복구 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 점검,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을 통한 통합관제 및 사후관리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정보시스템을 중요도·영향도에 따라 등급으로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급 관리 체계 도입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장애 예방·대응·복구 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이 이에 따라 장애관리계획을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에 대해 현황조사·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 설치·운영을 통해 주요 정보시스템 장애를 통합관제하고 신속한 대응·복구 추진
정보시스템 장애의 원인 조사·분석을 통해 재발 방지 및 개선을 권고하는 사후관리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