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보조항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운영 대상을 기존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국가 소유 선박에서 결손금을 전액 보전하는 구조로 인해 선사의 수익성 개선 유인이 부족하고 안전·서비스 투자가 소홀해지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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