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긴 우편물이나 탁송품을 받은 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국내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주키니종자 유통 사건이 적발되면서, 검역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개정합니다. 개정안은 신고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고의적 미신고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도록 하여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통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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