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중레저활동 안전법은 사업자에게 시설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내 다이빙 풀에서의 잇따른 안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 배치의무가 없습니다. 이 법안은 수영장이나 수상레저사업장처럼 수중레저사업장에도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의무화하여 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