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운영 중인 특별회계의 명칭을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변경하고,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데 맞추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관련 특별회계 명칭과 연장 근거를 함께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제도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