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사업 출자를 대출·보증 이후 연계 형태로만 허용하여 초기 사업개발 단계에서의 지분투자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해외투자사업에 대해 대출·보증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 대상을 국내외 다양한 집합투자기구로 확대하며, 출자 시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AI·K-콘텐츠 등 성장산업의 신속한 해외진출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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