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의 수는 증가했으나 전체 6,875곳 중 약 30%가 직원 없이 운영되고, 사서자격증 소지자는 25.5%에 불과하며, 자원봉사자 수가 감소하고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곳도 32.8%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인력지원, 장서확충,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