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채권 회수를 위해 법원행정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만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함으로써 은닉 재산 추적을 가능하게 하고 채권 회수율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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