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팬데믹 상황에서 병원 간 병상정보 공유가 메일 등으로 이루어져 신속성과 정확성이 떨어졌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의료자원정보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고, 향후 팬데믹 발생 시 감염전문병원이 신속하게 의료대응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