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기공사업법은 시공 안전 기준만 규정하고 손해배상 규정이 없어, 감전 등 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영세 전기공사업자의 보험·공제 가입률이 14.3%에 불과해 제3자 피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공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발주 기관이 도급비용에 보험 가입비용을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사고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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