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관리만 수행하도록 제한되어 있으나, 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원이 등장하면서 이들 에너지에 대한 유통·품질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관리원이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유통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간 축적된 관리원의 역량을 새로운 에너지 산업에 활용하고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