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가 2009년 채택한 선박재활용협약이 2025년 6월 26일 전 세계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 국내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 선박과 선박재활용시설을 대상으로 선박 건조부터 폐선까지 전 주기에서 환경보호와 안전을 보장하도록 규정합니다. 선박은 유해물질목록 관리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인증받은 시설에서만 재활용하도록 하며, 선박재활용시설도 계획서 제출과 인증을 거쳐 기준에 따라 운영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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