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이 보청기기 사용자를 위한 보조장비를 제공하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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