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에서 기술자료 제공 시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모두에게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래상 약자인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게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요구하기 어렵고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와 과태료 부과 대상을 위탁기업으로만 한정함으로써, 하도급거래법과 동일하게 거래상 우위에 있는 기업만 의무를 지도록 변경하여 수탁기업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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