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과 첨단산업 발전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송·변전설비 등 국가기간 전력망을 체계적으로 확충하는 법안입니다. 현행법상 지역 갈등과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인한 전력망 구축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하며, 환경평가·입지선정 절차를 단축하고 보상을 확대하는 등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