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 신고의무자가 연금관리기관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지만, 실무에서는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른 사망신고만으로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관행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금관리기관으로의 별도 신고 없이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른 사망신고만으로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