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매장유산의 불법 발굴(도굴)을 처벌하고 있으나, 최근 국가유산청 소속 인물이 발굴조사 과정에서 가야시대 철기유물을 불법 취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개정안은 매장유산 조사기관 종사자의 도굴 행위에 대해 일반인보다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도굴 신고자를 보호하며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은닉된 매장유산을 알면서 양도·양수·운반·보관한 행위도 새로 처벌 대상으로 추가하여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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