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국가통계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됨에 따라 국가통계 총괄·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위원 구성을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35명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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