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적재량 위반을 적발하기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시·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경찰청장이 객관적인 교통안전지표를 개발·조사·공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정책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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