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연법은 좌석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에만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1천 석 미만의 중소규모 공연장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중소규모 공연장도 화재 위험이 높고 대피 출구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공연장의 운영자가 자발적으로 방화막을 설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규모 공연장의 화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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