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시에만 시설과 인력 요건을 확인하고 있어, 등록 후 요건을 상실한 부실 기획사들이 계속 영업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된 기획사들의 요건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여, 부적격 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의 불법 영업을 방지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의 피해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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