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판사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상담 및 교육을 임시조치로 부과할 수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의 초기 단계에서 상담 및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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