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만 명시하고 있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의 '모집' 뿐만 아니라 '접수'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여 혼선을 해소하고 재정여건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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