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잠정조치를 거부한 경우 피해자가 별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 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선보조인 제도와 스토킹사건조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또한 보호명령 미이행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해자가 검사·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 거부 통지 후 90일 이내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