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서관법은 국제표준자료번호가 없는 디지털 공공간행물이나 학위논문 등을 납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 개정안은 납본받을 수 있는 온라인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인한 저품질 자료의 납본을 막기 위해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본 거절이나 부수 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국가기관 등의 납본 협조 의무와 납본 보상금 환수를 법률에 명시하여 국가지식자원의 질적 관리와 납본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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