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합성·유포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긴급 상황에서 사전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의 적극적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더욱 강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죄: 3년 이상 유기징역, 강요죄: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 강화
야간·공휴일 등 긴급 상황에서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가능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정보통신망 유통 시 사법경찰관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접속차단 요청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