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이 입항 신고 없이 항만에 진입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국가보안기관의 요청 시 관리청이 직권으로 입항 사실을 확인·기록하고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를 도입합니다. 아울러 예선 및 예선업의 등록·관리 대상을 무역항 수상구역 전체로 확대하여,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의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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