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참전유공자 본인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데, 이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