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을 개정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입니다. 주민합의체 구성과 조합설립 시 주민 동의율을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며, 공급주택 인수가격을 상향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도심지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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