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건비 기준 준수율이 95% 미만이고 신체적·언어적 폭력 등 인권침해가 빈번하면서도 실태 파악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기본급과 수당 기준을 포함한 보수 지침 마련, 3년마다 근로여건과 인권침해 실태 조사·공표, 인권침해 행위 명시적 금지, 일·가정 양립 지원 의무화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기본급과 수당 지급기준을 포함한 보수 지침 마련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준수 노력 의무화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3년마다 근로여건, 인권침해 실태 및 조치 현황 조사·공표
사회복지사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 행위 명시적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안정 시책 수립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이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 결손이 다른 직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