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이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다양한 수요층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과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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