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산 목재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목재산업 진흥을 전담할 기관이 없어 정책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목재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기존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목재산업 진흥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목재산업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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