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거래 확대로 전자지급결제대행 규모가 증가하면서, 정산자금 관리 부실로 인한 이용자·판매자 피해 발생과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준수 강제수단 부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산자금을 예치·신탁·보험 등으로 보호하고 압류·상계·양도·담보 제공을 금지하며,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변경 신고, 정산 기한 의무화,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시정조치 및 영업정지 등의 감독수단을 도입하여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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