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단말기유통법의 지원금 상한제가 가입자 유치 경쟁을 저해하고 이용자의 저렴한 구매 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에 따라, 해당 법을 폐지하면서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관리 책무를 강화하고 중고 단말 활성화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는 폐업명령 요건을 완화하고 제조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규율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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