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고등교육 정책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 가지 주요 사항을 개정합니다. 첫째, 중앙행정기관이 학교 재원 지원 사업을 신설·변경할 때 교육부장관과의 협의 전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도록 하여 지역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둘째,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이 위촉일 이후 3년 동안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출제 체계를 구축합니다. 셋째, 교육부장관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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