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두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기한을 재심사 청구일부터 120일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 시 한 차례만 30일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하여 전사자 유족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간 연장 시 만료 7일 전에 유족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둘째, 퇴역 시점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할 경우 예비역에 지원하여 일정 기간 복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시·평시 동원 가능한 예비전력을 확보하고 비상근 예비군 운영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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