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원자력 관련 법체계만으로는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 법안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개발·구축·운영 전 주기에 걸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전담 촉진위원회를 설치하며, 정부가 연구개발 특구 지정, 민간기업 육성,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에너지 안보 강화와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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