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2026년 쇠고기 관세화 제로 이후 한우산업의 급격한 위축을 예방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저탄소 축산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조절, 경영안정 지원, 탄소 저감 정책을 추진하며, 한우농가의 도축·출하 장려금, 경영개선자금, 컨설팅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한우의 유전적 특성 보호, 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 기업의 한우 생산 진출 시 기존 농가와의 협력 의무화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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