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분기배당을 배당기준일 이후에 결정하여 투자자가 배당금액을 미리 알 수 없고, 신규 상장법인의 경우 재무정보 공시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분기배당금을 미리 확정하고, 신규 상장법인이 상장 후 5일 이내에 직전 반기·분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 조정합니다.
분기배당: 배당기준일 이전에 이사회에서 배당금액 확정, 결의 후 1개월 이내 지급
신규 상장법인: 상장 요건 충족 후 5일 이내에 직전 반기·분기보고서 제출 의무
전환사채권 발행 시: 발생 다음날과 납입기일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공시 위반 과징금 상향: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시 최소 10억원,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시 시가총액의 1만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