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한 구조로 화재에 취약하지만,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낮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들의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가입률을 높이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상권활성화구역 관련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에서 '통보'로 변경하여 중앙과 지방의 협력 관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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