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두 가지 주요 개선사항을 추가합니다. 첫째, 군용화약류 제조 시설에서 우주발사체용 화약류를 제조할 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별도 허가 요건을 면제하여 민간 발사체 기업의 화약류 수급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둘째, 우주개발 박람회 개최를 우주개발 진흥의 목적으로 명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박람회를 개최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